
| [칼럼] 세테크!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1탄 | 조회수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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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447 | 작성자 한국재무설계센터 | 작성일 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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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 언제부턴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작년 연말정산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 많으시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부자되는 습관~'작은 돈이라도 우습게 보지말라' 는 워렌 버핏 아저씨의 말씀을 되새기며 꼼꼼하게 준비해봅시다!소득공제는 뭐꼬? 세액공제는 또 뭐니?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의는 굳이 외울 필요없어 pass~실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죠?간단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결국 과세표준의 어느 부분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소득공제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는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란 소득 구간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돈 몇 만원으로도 세금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법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인이 소득공제용으로 많이 가입하는 개인 연금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세전연봉 4,700만원, 개인연금을 연 400만원을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전제) 세법개정 전에는 개인연금을 400만원 한도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개정 후 400만 한도로 모든 사람들이 12% 일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계산법으로 아래 내용을 살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해 어느 구간에서 공제를 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 (이해가 가나요? 오나요? ㅎ)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액에서 해당 항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해요 즉, 공제를 받으면 많이 받을 수록 낮은 과세표준액에 인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숫자가 너무 많아 눈이 아프시다고요? ㅎ 잠깐 커피 한잔하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실행방안 알아보겠습니다~ by 밸루티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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