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통한 주택소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투자개념과 주거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집 마련을 재테크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시세차익을 통한 장기투자 목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거안정과
기회비용의 확보일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이전의 무주택 상황 하에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전세금 인상으로 인한 월세전환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전세의 경우 갱신 때의 인상금액에 대하여, 특히, 월세의 경우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채무와도 같은 것이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결혼 후 주택마련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14~15년 남짓 걸리기 때문에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마련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만약 2~3년 이내에 주택마련 및 확장계획이 있으시면 주식형 펀드나
변액보험은 적절치 못하고 3년 미만의 정기예금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혹시 대출을 고려한다면 대출이자를
소득의 10~15% 부담 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구입 및 확장계획이 5~10년 정도라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더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한데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일부 저축을 위험분산을 전제로 한 투자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국내와 해외자산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자체는 재테크의 개념보다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환경 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월세비용, 이사비용 등의 대비를 위한 측면에서 철저한 자금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주택경기는 더욱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적인 준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입비용이
무주택의 경우 상실되는 기회비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목적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며
무리한 대출 이나 성급한 주택구입 시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재무설계 차원의 구체적인 투자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 시 우선 고려 대상이 세금에 관한 사항인데 금융상품 선택 시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일반과세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과세, 세금우대 금융상품이 가입제한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사회생활과 가정을 꾸리면서 가장 선행해야 할 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당시에 청약대상 주택을 선택하며, 무주택세대주여부, 혼인 및 자녀유무, 소득세 납부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2년 후에 특별대상자로 청약 1순위에 해당되므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2010년 법 개정으로 임신 중 일 경우 태아도 가구 수로 인정되므로 특별공급대상자가 되어 물량의
20%배당분에 우선 배정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에는 소득공제형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내 집 마련 기간을 고려하여 장기주택
마련저축이나 투자성향이 있는 적립식 펀드 순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관련 저축이나 금리나 세제 면에서 유리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투자형 상품에도
분산 투자 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담보 대출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주택관련 대출도 금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가 좀 낮은 것을 감안하면 단기대출일수록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1.5% 이내라면 고정금리대출상품을 그 이상이라면 변동금리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 청약지역 | 전국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 |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누구나 | 20세 이상 누구나 | |
| 저축방법 | 매 월정금 납입 | 매 월정금 납입 | 일시금 예치 | 일시금 예치 일정금 납입 |
| 가입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지역에 따라 200~1500만원 |
월2~50만 청약저축주택(10만원까지) |
| 주택대상 | 85㎡이하 공공주택 60~85㎡민간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60~85㎡민간주택 |
민영주택 60~85㎡민간주택 |
무제한 |
| 1순위자격 | 가입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
가입2년 이상 청약예금상당액납부 |
가입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납부 |
청약주택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