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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제도정의가입대상/보험료부담보상혜택
    국민연금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능력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만 65세 이후부터
    매월 받게 되는 연금제도
    -18세~59세 국민
    -총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부담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
    -직장인은 절반 만 부담
    -병원비 절감
    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련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전 국민
    -총소득의 5.8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2.945%씩 부담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
    -직장인은 절반 만 부담
    -병원비 절감
    산재보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및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요율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미가입시도 보상
    -미가입시 사업주가
     50% 보상
    -업무상 재해, 질병
     입증시에 보상
    고용보험 일을 하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직을 당하게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실업급여) 및 직업훈련혜택을 주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총소득의 0.55%를 근로자가
     부담
    -사업주가 총소득의 0.55~
     0.85%를 부담
    -보험요율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본인 의사 무관하게 실직
    -실업급여 90일 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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