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으며, 세금면제나
세금감면 금융상품을 통해 소득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 중에는 소득세를 완전면제
해 주는 비과세상품과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는 세금우대상품이 있으며,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상품이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여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금융상품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된 상품으로 가입 후 3년 동안은 4%가 넘는 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으로 7년 만기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 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7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꼭 상담을 통해 유동성이 좋은 상품과 분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의 옵션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장기투자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보는 것이 좋으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형식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상속층은 1인당 한도 2억까지, 종신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못한 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개인연금 중 가장 기본적인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를 구성하여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주식, 채권에 투자한 후 실적배당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과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다더라도 원금보장을 회사별로 100%~300%까지 하는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를 구성하여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주식, 채권에 투자한 후 실적배당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과 주식형에 회사별로 70~100%까지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장기목돈 마련저축 상품으로 적합합니다.
이 밖의 비과세 혜택을 보는 금융상품은 생계형저축상품의 이자,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소득,
표면금리가 “0”인 장기채권투자 시 과세대상소득이 “0”인 장기채권,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하나 이자소득 및
환차익에 비과세 하는 브라질국채 등이 비과세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을 보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은 축소되거나 소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OECD국가에서 비과세 혜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 60%, 독일 53.8%, 호주 48.5%,
미국 46%, 영국 40% 등으로 우리나라도 점차 선진국형으로 변화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 될 것이므로
조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나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중에는 각각 운용기간, 혜택, 투자목적이 다른 다양한 비과세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상품들 중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란 나의 재무목표, 재정상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입니다.
개인마다 재테크방법,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수익대비해서 투자, 지출, 적금,
예금 방법에 맞게 최적화 된 재무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것이 재무설계 입니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서 어떤 상품이 어울릴지 선택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우대금융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운용되며 저축기관, 금융상품에 무관하게 일정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운영개요 | -2001년부터 저율과세저축상품을 상품 종류별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 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로 변경 운영 |
|---|---|
| 대상상품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적립식, 거치식 저축상품(보험, 신탁, 공제,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 시 세금우개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 (소액보험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소액가계저축, 하이일드펀드,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장학저축, 주택청약저축, CBO펀드, 근로자증권저축 등) -농어촌특별세 1.4%, 농어민 및 저소득근로자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상품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은 대상에서 제외 |
| 가입한도 | -일반인 1,000만원(남녀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3,000만원) |
| 세제혜택 | -우대세율 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적용 |
| 기타사항 |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에 의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됨 |
법적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반영한 상품이
소득공제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공제금융상품은 의무가입기간 및 가입조건을 미준수할 경우 비과세,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 받은 금액은 해지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아 절세방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 보장성보험 | 연간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 보장성보험(저축성제외) 연간보험료의100만원 한도 |
|---|---|---|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 보험) |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 가입자) 비과세와 소득공제72만원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00%, 400만원 한도(퇵직연금합산) |
| 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주택 | 납입이자의 100% 소득 |